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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540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5. 9. 28.부터 2017. 9. 28.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라는 이름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음식점의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던 중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5. 26.경 그 대금을 100,000,000원(보증금 20,000,000원 및 권리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 중 10,000,000원은 2016. 6. 15.까지, 30,000,000원은 2016. 8. 15.까지, 50,000,000원은 2018. 4. 15.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 후 2016. 5.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확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관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계약기간 2015. 9. 28.부터 2017. 9. 28.까지 <계약내용>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80,000,000원 -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78,000,000원은 2016. 9. 26. 지급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1층, 옥상 영업시설 일체와 비품(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상세 명기 생략)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권리 내부 식당집기 및 옥상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며, 모든 시설물은 2016. 5. 27. 이미 양도해서 사용중임.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전부터 C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던 중이었는데, C은 2016. 5. 20. 원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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