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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78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442,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타워 제1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 임대차보증기간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H’라는 상호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 D이 2010. 11. 30.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 I에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 D이 아니라 수탁자인 ㈜ I이었다.

나.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기간을 넘겨 계속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7. 7.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유ㆍ무형의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이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 삼천만 원 각종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이며, 1년에 2번 신규임차인이 책 임지도록 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2017. 7. 17.(영업실시일)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 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고정고객,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 른 영업상의 이점 등 ③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영업실시일까지 지정통장을 만들어 준다(통장의 비밀번호는 신규임차인이 지정해준다). [특약사항]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영업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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