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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7301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배달전문음식점을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6. 6.경 F에 “G동 공장식사배달 132㎡ 현성업중 하루 450상 이상 고정고객확보 단체고정식사 즉시 영업가능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권리금 협의. 핸드폰 번호 H”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나. 원고는 위 F의 광고내용을 보고 피고 C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 경기 광주시 D, 상 호 : E 업 종 : 음식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월차임 : 700,000원 [계약 내용] 제1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 5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B) 중도금 : 없음 잔 금 : 45,00,000원은 2016. 7. 31.까지 지급한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집기, 자동차 2대(다마스, 레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확보(400인분),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점 등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관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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