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 B과 그의 배우자인 C은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2층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각 공유지분 1/2).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212.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1. 1. 20.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1.부터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3. 20.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권리금 계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식당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F에게 식당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10. 15. F과 사이에 F이 원고에게 권리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2015. 10. 19. 중도금 20,000,000원, 2016. 1. 31. 잔금 29,000,000원(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위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5. 10. 19. 중도금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권리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