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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6350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C, D호 점포는 2014. 5.경 이전부터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헬스장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고 이 사건 헬스장 시설을 인수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8,300,000원, 계약기간 2016. 1. 29. ~ 2019. 1. 28.(36개월) 제1조(권리금의 지급) 총 권리금 3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원은 2017. 12. 12., 잔금 15,000,000원은 2017. 12. 20. 각 지급)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신규임차인(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ㆍ비품, 인ㆍ허가권, 가맹권, 회원권 등 -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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