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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62234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2027. 3. 12.까지 별지 기재 건물 및 인천광역시 내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D, 2층 84.68㎡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기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3.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20. 임대인과 사이에 원고를 신규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B이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피고 B)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 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재지 인천 계양구 D 2층 상 호 E 임대면적 2층 전부 업 종 커피숍 전용면적 84.68㎡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관 리 비 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기 간 2016. 8. 4.부터 2017. 8. 4.까지(12개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28,000,000원 계 약 금 2,800,000원 중 도 금 5,000,000원 잔 금 20,200,000원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별도의 휴대폰으로 동영상한 것으로 한다.

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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