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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편의점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천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상의 옆 주머니에 넣고, 시가 8천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콜릿 1개를 상의 티셔츠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0:15경 위 D편의점에서 위 C의 위와 같은 절도 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G의 목 뒷부분을 여러 차례 잡아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G의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6개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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