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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13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01:5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5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가져 가 절취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C의 제지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위 C과 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말리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로부터 위 절도 범행의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통화기록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씨발년들아, 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특정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뿐만 아니라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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