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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3:3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기 지명통보 문서를 전달받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1회, 집행유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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