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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3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위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 당겨 수화기선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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