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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9:55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다’ 라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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