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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08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7:00 - 18:00경 사이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대구 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6. 10:30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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