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7. 1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출입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15:37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방 안의 화장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07:23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6. 17:55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 안의 컴퓨터 책상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출입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 1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화장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24,900원 상당의 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10,000원권 지폐 1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