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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04 2014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8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3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돈, 시가 54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통장 3개 등 시가 합계 5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던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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