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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21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3. 12. 16:2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거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잠기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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