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3. 12. 16:2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거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잠기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