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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46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가.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7:1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2cm , 날 길이 약 11cm , 증 제1호)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과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7: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D(여, 67세)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C을 지칭하며 “C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소리쳐 피해자의 배우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17:4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특수주거침입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나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경사 G에게 “뭐여, 씨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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