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2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307동 416호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라며 발로 피해자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