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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9.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곡로 43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입구 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옆 벤치에 있던 여성 2명이 서로 ‘다단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 피해자 순경 D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따위로 경찰하냐,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좆 만한기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 여성인 피해자 D에게는 “니 애 낳아봤나, 시집이나 갔나, 씹할 것”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신고자 및 주민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0: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43 상곡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마산동부서 B파출소 순24호(E)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야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순경 D이 앉아 운전하는 운전석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다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밀치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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