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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543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320,000,000원 및 그중 50,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5행 내지 제4면 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첫 번째 표 순번 3 기재 “20,000,000원”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순번 4 기재 “100,000,000원”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4차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들에 대하여 1)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원금채무(2억 5,000만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2차 대여금 중 원금채무(3억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원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중 각 이자금채무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D는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9차례에 걸쳐 매달 21일(9월의 경우에만 22일)에 원고에게 15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150만 원은 이 사건 1차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차용일은 2013. 3. 21.이다.

② 이 사건 2차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D는 2013. 12. 6. 원고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180만 원은 이 사건 2차 대여원금 3억 원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차용일은 2013. 11. 6.이다.

③ 피고 B는 2014. 1. 21. 1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1. 7. 및

2. 7. 각 18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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