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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32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0.5%(월 25만원), 변제기 2015.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2015. 7. 5.부터 원고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9. 24. 피고를 상대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5. 10. 1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50,000,000원은 피고의 채무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2015. 11. 1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50,000,000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할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경우 변제금액은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므로, 위 변제금 50,000,000원은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5. 7. 5.부터 2015. 10. 12.까지(100일)의 약정이자 금821,910원(= 50,000,000원 × 연 6% × 100/365)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9,178,090원(= 50,000,000원 - 821,910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원금 821,910원(= 50,000,000원 - 49,178,09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5. 12.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소가 제기됨에 따라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 도래 전에 대여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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