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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04 2019가합12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60,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원금 50,500,000원을 변제받아 대여원금이 31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순번 날짜 대여한 금액 변제받은 금액 등 비고 1 2017. 05. 29. 70,000,000원 계좌이체 2 2018. 03. 23. 230,000,000원 현금지급 3 2018. 03. 27. 25,000,000원 계좌이체 4 2018. 11. 13. -50,000,000원 계좌이체 5 2018. 12. 03. 10,000,000원 계좌이체 6 2019. 02. 11. 25,500,000원 7 -500,000원 선물비 차감 합계 360,500,000원 -50,500,000원 310,000,000원

나. 이에 피고 B은 2019. 8. 27.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원금 31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월 3,558,000원, 변제기를 2020. 1. 31.로(2019. 8. 30. 원금 중 10,000,000원, 2019. 9. 30. 원금 중 20,000,000원, 2020. 1. 31. 나머지 2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함)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원금 3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로서 이자지급 약정일인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월 3,55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차용한 금원이 3억 1,000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리고 남은 대여원금이 3억 1,000만원임은 위에서 보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실제 차용한 금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위 잔여 대여원금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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