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07 2016가단20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76,229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7. 20. 피고들 및 D,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소247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1. ‘피고들 및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각 배당절차에서 1999. 5. 28. 1,358,854원을, 1999. 12. 22. 1,112,902원을, 2000. 5. 20. 958,716원을, 2001. 5. 8. 902,452원을 각 배당받았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변제이나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됨을 자인한다). 다.

원고는 2013. 2. 12.부터 2013. 12. 6.경까지 D, E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원고가 변제받은 변제금 합계 19,332,924원(= 1,358,854원 1,112,902원 958,716원 902,452원 15,000,000원)은 대여금 원금 13,000,000원에 대해 1998. 4. 8.부터 2016. 1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60,409,153원[= 13,000,000원 × 0.25 × (18 215/366)]에 충당되므로(각 변제일자 기준으로 충당해도 피고들 측의 변제금의 원금에 충당되지는 않으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계산한다), 2016. 11. 8. 기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잔여 원금은 13,000,000원이 되고, 잔여 지연손해금은 41,076,229원(= 60,409,153원 - 19,332,924원)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잔여 차용원리금 합계 54,076,229원(= 13,000,000원 41,076,229원)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1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6.부터, 피고 C는 그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