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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5나45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 1) K은 1912. 7. 6(명치 45년 7월 6일) 경기도 여주군 I리 2013. 9. 23. 행정구역 명칭이 ‘경기도 여주시 I리’로 변경되었다. J 전 7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K이 경기도 여주군 W 답 422평과 J 전 738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후 경기도 여주군 J 전 738평에서 경기도 여주군 L 도로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83.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K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충북 진천군 M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선대인 K은 자녀로 O, R, S을 두었고, O은 자녀로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C, D 및 망 T(2008. 7. 3. 사망)을 두었다.

K이 1927. 1. 16. 충북 진천군 N에서 사망하여 장남인 O이 망 K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이후 O이 1965. 10. 7. 사망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등이 망 O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의 상속지분은 1/5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K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망 K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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