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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128346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D리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E동에 거주하는 F이 1920(대정 8년). 4. 위 G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로부터 1945. 8. 9. 이전에 H이 분할되었고, 다시 분할 전 위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2) 그 후 경기 여주군 D리는 경기 여주군 I리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1968년 복구된 분할 전 위 H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일본인인 J이었다가, 1960. 5. 19. 피고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84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경기도 여주군 I리는 경기도 여주시 K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L은 경성부 M, 1921(대정10년). 1. 20.에는 경성부 N 또는 O, 1923. 7. 7.에는 서울 종로구 P에 주소를 두었고, 1925(대정14년). 11. 10. 경성부 Q에서 사망하였는데, 같은 해 12. 2. R가 L의 처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같은 날 경기 여주군 S로 전적하였다.

2) 위 L에게는 R 외에 후처 T가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인 U는 L 사망 전인 1907(융희 원년). 8. 28. V과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3) U는 1965. 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자녀로 아들 W 외 5인이 있었다.

W은 X과 혼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자녀를 두었으며, W은 1996년, X은 2000년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을1 내지 20의 각 기재(원고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5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유 없다),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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