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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정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0:30경 원주시 B시장내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과일 안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져 피해자 D(남, 55세)의 머리에 맞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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