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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9: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1세)와 그 일행들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떠들며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런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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