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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79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00:05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예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옆에 있던 맥주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바는 없고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다가 주변에 있던 변압기에 머리를 찍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상해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주점 밖에서도 피해자를 밀거나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를 때렸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후 H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되어 상처의 치료를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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