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정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샐러드가 담긴 안주 접시를 젓가락으로 시끄럽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샐러드 안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55세, 여)이 피고인에게 "영업집에서 얌전히 이야기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들어 안주 접시를 시끄럽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C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