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사업일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싸움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 꺾어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곳에 놓인 500cc술잔을 벽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