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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 1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충전 요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이 D를 밀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의 도움으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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