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 1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충전 요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이 D를 밀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의 도움으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