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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2015. 6. 6. 02:20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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