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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8 2015고단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5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자신을 뒤 쫓아와 붙잡았다는 이유로, “아! 씨발! 놓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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