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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50경 예전에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51세) 등 일행들과 회식을 하다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1호 직원 숙소에 돌아온 후,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동료와 비교하면서 “D과장보다 나쁜 놈”이라는 욕설을 하고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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