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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6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5. 01:5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43 세) 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43 세) 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 복지 카드 (E), - 각 상처 부위 사진 (E) (F)

1.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F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 상해죄 및 손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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