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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3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대로 쪽에서 고향의 봄 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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