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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9:00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 천로에 있는 삼기 교차로 앞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ESCORT 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2 차량 운전자 진술 청취 관련 건 등, 피의자 운행 차량 일시정지 유무 관련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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