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t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1:20 경 김제시 콩 쥐 팥 쥐로 11 검산 교차로 앞 도로를 시민 운동장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 세) 및 G(38 세 )으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및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