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미 당사거리를 청 남면 쪽에서 미 당리 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사거리에는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 그 교 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 없이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그 교 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50 세, 여) 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면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F(6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열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79 세, 여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D, G,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