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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 28. 03:11경 서울시 장안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수지구 F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48,1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D의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택시에 승차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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