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759』 피고인은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을 일삼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5. 14:00 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유천 교 부근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영천시 인근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6. 23:5 경 대구 고성 동에 있는 태평 전화국 앞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영천시 고경면 인근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8. 19:00 경 영천시 G에 있는 ‘H ’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6명, 안주 2개를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6938』 피고인은 2017. 9. 20. 02:12 경 구미시 J 아파트 경비실 옆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