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23:21경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에 있는 KT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5 앞길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02에 있는 쌍둥이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8. 1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탑승하여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6)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