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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61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 23:57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낙성대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운행토록 한 후 택시요금 11,740원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타기 2시간여 전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본인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49,000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체크카드 계좌의 잔액이 1,611,113원으로 택시요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정도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던 데다 경찰 조사 이후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체크카드를 분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도중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경찰서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이용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인이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없을 경우 가족에게 연락해 자기 대신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이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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