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1. C을 채무자, D 등 3개 회사를 제3채무자, 2014. 2. 5.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권 81,293,9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D로부터 ‘울산 E 아파트 신축공사’ 등 국내 전 현장 수주시공하여 수령할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단1327호). 2) 원고는 2016. 7. 12. C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8100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16,541,21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1911호).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 7. C과 청구취지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1. 8.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D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D은 2015. 1. 9. 10:31경 이를 송달받았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D은 2015. 4. 15. 피공탁자로 피고C 등 12명으로 하여 C이 보유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자 합계 287,629,602원을 혼합공탁 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으로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 결정 및 C이 피고에 대하여 16,857,500원의 직불요청을 한 사실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기재된 C의 채무액은 합계 약 3억 5,754만 원이었다. 2) D이 2016. 7. 21. 위 공탁일 이전에 압류 등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목록을 추가하려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리되지 않아 기록에만 편철되었다.
그 비고란(첨부서류 등)에 ‘피고 채권양도 2015. 1. 9. 1통’이 기재되었고, ‘추가할 목록’에는 청구취지 기재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양수인양수금송달일이 기재되었다.
이에 명시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