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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1:5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216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운전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7~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완 외상으로 인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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