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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 1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 216 소재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위 부산소방본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으로 위 C의 얼굴을 찌르고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C의 안경을 벗기려 한 후,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2:15경 위 부산소방본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 C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음주운전 지원근무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의경 D, 의경 E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옆에서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꺼져라, 도망 안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날로 위 D, E의 뒷목을 각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경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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