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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216 부산소방본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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