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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아 당기면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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