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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4번 출구까지의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면으로 이동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수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위 연산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 E(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36세)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자료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판시 상해와 폭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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