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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044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금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① 사망하거나 별표 A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당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별표 A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2,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A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매년 1,0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에서도"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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