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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388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보험기간 주계약은 종신, 특약은 80세까지로 하여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① 사망하거나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

)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당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2,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매년 1,0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하되,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 제10조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회사는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A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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